방수페인트 시공을 받았으나 방수가 되지 않을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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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업자로부터 100% 방수 가능하다,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공을 의뢰하였습니다.
시공에는 전체 도색과 방수페인트 2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는 x,x00만원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물안샌다, 책임진다는 말 등은 전부 녹음되어 있고 거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도색이야 그냥 색입히는 것이니 괜찮은데 누수쪽이 시공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물이 계속 새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계약 내용에 방수가 포함되었는데 방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다른 곳에 또 방수공사를 의뢰해야해서, 한마디로 환불받고 싶습니다.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이고 불응시 민사로 가려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통상 공사 비용의 몇%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재개발/재건축
시공에는 전체 도색과 방수페인트 2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는 x,x00만원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물안샌다, 책임진다는 말 등은 전부 녹음되어 있고 거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도색이야 그냥 색입히는 것이니 괜찮은데 누수쪽이 시공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물이 계속 새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계약 내용에 방수가 포함되었는데 방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다른 곳에 또 방수공사를 의뢰해야해서, 한마디로 환불받고 싶습니다.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이고 불응시 민사로 가려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통상 공사 비용의 몇%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재개발/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