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우선수익자에게 임대금 입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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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걸린 건물의 원룸을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1.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아닌 근저당권자인 은행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전세금을 우선수익자인 은행쪽에 입금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인가요?
2. 신탁회사에서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인 은행 지정계좌를 위탁자 이름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탁회사에서 우선수익자 은행계좌를 만들어 주는게 가능한가요?
3. 우선수익자인 은행쪽으로 계약기간 2년동안 계속 입금하는게 맞나요? 근저당 값에 따라 달라지나요?
1.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아닌 근저당권자인 은행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전세금을 우선수익자인 은행쪽에 입금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인가요?
2. 신탁회사에서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인 은행 지정계좌를 위탁자 이름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탁회사에서 우선수익자 은행계좌를 만들어 주는게 가능한가요?
3. 우선수익자인 은행쪽으로 계약기간 2년동안 계속 입금하는게 맞나요? 근저당 값에 따라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