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우선수익자에게 임대금 입금에 관하여

신탁부동산 우선수익자에게 임대금 입금에 관하여

작성일 2020.07.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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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걸린 건물의 원룸을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1.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아닌 근저당권자인 은행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전세금을 우선수익자인 은행쪽에 입금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인가요?
2. 신탁회사에서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인 은행 지정계좌를 위탁자 이름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탁회사에서 우선수익자 은행계좌를 만들어 주는게 가능한가요?
3. 우선수익자인 은행쪽으로 계약기간 2년동안 계속 입금하는게 맞나요? 근저당 값에 따라 달라지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근저당설정 대신 신탁등기상 우선수익권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담보신탁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리사무계약 까지 체결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릅니다.

위 탁 자 : 원소유자로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으며 신탁등기를 위탁한 사람입니다.

수 탁 자 : 신탁회사 입니다.

우선수익자 : 금융기관입니다.

1. 임대(전세)금을 우선수익자에게 바로 입금이 가능한 지?

-> 흔하지는 않지만, 담보신탁만 하고,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자에게 이야기 하셔서 신탁계약서 또는 신탁회사의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하십시오

2. 신탁회사에서 위탁자의 이름으로 우선수익자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신탁회사가 은행계좌를 개설했다면 신탁회사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에 이야기 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대리사무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임대(전세)금 관리 계좌 및 관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위탁자에게 이야기 하셔서 대리사무계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통상 우선수익자는 임대금이나 월 임대료 등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보통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은 후

위탁자의 신청으로 대출이자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위탁자가 은행대출을 받으며, 신탁등기를 하였고, 대출이자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임대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임대계약 체결과 임대료 납입등에 대해 수탁사(신탁회사)의 확인서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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