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분담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떠넘...

인천도시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분담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떠넘...

작성일 2020.07.1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그런데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2017년 4월 인천도시공사에서 주민대표회의에 보내온 공문서에는 "그간 주민설명회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상황(이주지연 토지등소유자 추가요구등으로 비용발생시)을 제외하고 추가분담금 없음을 확약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두달전 5월 뉴스에도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은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가분담금이 인천도시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주변 아파트 일조권침해로 발생한 건데 이걸 입주예정자 보고 내라는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송림파크푸르지오는 재개발뉴스테이가 아니라 조합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주체가 인천도시공사로 사업이 손실이든 이익이든 시행사가 가져가는 방식인 주거환경개선뉴스테이입니다

사업 초기에 인천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이란 명목하에 헐값에 원주민의 토지를 수용했고, 이것 때문에 뉴스테이반대비대위가 결성되어 숱한 대모와 찬반주민간의 팽팽한 싸움으로 점점 지역사회가 뒤숭숭해져 갔습니다.

또한 낮은 보상금으로 원주민 절반 가까이 현금청산하게 까지 하며 아파트를 지어서 2,562세대중 약2,192세대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인데 이제와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건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인천도시공사가 야비한 것은 초창기 찬반이 갈릴때 추가분담금은 없다는 수차례 구두약속과 공문서로까지 "그간 주민설명회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상황(이주지연, 토지등소유자 추가요구등으로 비용발생시)을 제외하고 추가분담금 없음을 확약합니다" 라고 약속한것을 이제와서 말장난 하듯이 약속했던 문구인 "공사의 노력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주 지연, 토지등 소유자의 요구)"이라는 단서조항으로 입주예정자에 추가분담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처음에 약속했던 말을 180도 뒤집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기관의 공문서가 아이들 말장난입니까?
국가기관이 약속한 공문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하나요?

이런 말장난 같은 억지를 부려가며 인천도시공사가 자신의 설계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분담금을 임대사업자에게는 못물으면서 입주예정자에게만 떠넘기려 합니다.

도의적인걸 떠나서 법적으로도 인천도시공사가 자신의 설계 잘못으로 주변 아파트에 일조권 침해하여 일어난 추가분담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부과할수 있는건가요?










인천도시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발생한...

... 이런 말장난 같은 억지를 부려가며 인천도시공사가 자신의 설계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분담금을 임대사업자에게는 못물으면서 입주예정자에게떠넘기려 합니다....

체결시 유의사항)추가분담금 리스크는요???

... 신축공사”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재를 하면 나중에 쌍방간에 설계변경이나 마감재변경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조합과 시공사와 금전소비자계약서에...

... 시공사 추가 조달 또는 PF 조건은 사전 협의한다. ③...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도시정비법에... 정산하여 분담금발생근거와 범위를 확인하도록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