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업무시설(사무소)인데 전입신고와 확정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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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계약하려고 하는데, 이집의 용도가 주거용이아니라 업무시설(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은된다고는하는데 조금 찝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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