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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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를 인수 하게 되었는데 권리금이 1000이 있습니다. 이 권리금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시설비도 안되는 금액 인데요
제가 인수 후에 상가 상황이 좋아져서 계약 당시보다 순이익이 높고, 제가 일부 인테리어를 수리 했다면 몇 년 뒤 다음 임차인에게 제가 낸 권리금 1000 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2. 또 다른 예로 상가를 인수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접기로 하고 다음 인수 할 임차인도 구해지지가 않고 건물주도 제가 운영하는 상가를 인수할 계획이 없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면 제가 최초 계약자가 아니라 처음 상태를 모를 경우 원상 복구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건물주도,부동산도, 최초 상가 사진??? 도면??? 이 없다면 현재 인테리어를 전부 뜯어낸 공실로 주면 되는건지, 또 인허가를 위해 설치 된 스프링쿨러,전기승압 등이 설치 되었는데 이것 또한 다뜯어서 줘야 하는건가요??
3. 마지막 예로 현재 영업중인 매장을 현재 상황이 안좋아 무권리로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인수 후 영업을 하다 몇년 뒤에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경우 무권리로 넘겨야 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3개인데 상가 매매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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