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에 관해 여쭙니다.

공원일몰제에 관해 여쭙니다.

작성일 2020.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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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공원으로 지정된지 오래된 토지가 있는데요.

20년보다 훨씬 오래됐구요.


올해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갑자기 작년부터 00공원 사유토지 매입 보상협의 협조 공고가 날라옵니다

벌써 7차째이구요.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협의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소유자와 개별 협의 후 계약한다는데


이대로 합의 안하고 7월이 지나서 소유권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군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공원용지의 보상단계에 있는 것이고,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되며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집행하고 있는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 중 하나로 토지주가 거부한다고 해서 개인 한 사람만 빼고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1999년 10월 21일 결정된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위헌판결로 시행되었는데

그 기산일을 2000.7.1로 하여 2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집행청이 집행을 못할 시 법률의 효력이 상실(실효)되는 것이고,

일몰시한이 임박하니 지자체에서도 자동해제(실효)가 되기 이전에 보상을하고 본래 목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공원이 일몰제로 인하여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원칙대로 집행한다면 2020.7.1 도시공원일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시계획인가의 시효는 5년이며 2년 연장 가능함)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출된 평균 감정평가액(협의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행규정으로 공원집행을 하게 됩니다.

보상의 단계는

"...(공원지정 및 여러단계의 행정절차 이후) 보상협의→불복→수용재결→증액보상→이의재결→증액보상→행정소송"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도시공원 소유주 중에도 일몰제를 최근에 알게되어 법률적 이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십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시어 가슴에 멍이 드신 어르신들이 무조건 "공원에서 풀리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잘못 아시고 대처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풀린다고 무조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원일몰제'로 해제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난개발 대응책으로 십수년 전부터 이미 '비오톱제도'를 조례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해제 이후 개발여지가 있는 땅들은 '우선보상지'로 선별해서 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어찌보면 오히려 해제가 되고나서도 개발의 제약을 받는 토지라면 이번 기회에

집행을 하겠다는 지자체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고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보상을 받는다는 이 부분은 '이의유보 및 보상금증액 등' 기술적인 문제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목입니다.

원하신다면 증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