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인 설립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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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소재의 설립 10년 이상된 IT 관련업종 법인의 대표입니다. 사업확장 차원에서 부동산관련 사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 법인에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을 정관에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설법인을 세운뒤 운영하는게 좋을까요?
최근 규제가 강화되면서 설립 5년 이하의 법인에 대해 (특히 수도권?) 중과세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래도 신설법인을 만드는게 좋을지, 기존 법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실제로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으로 기존 에 목적을 추가해서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장단점이 있을거 같은데 고민이네요.
현 법인에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을 정관에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설법인을 세운뒤 운영하는게 좋을까요?
최근 규제가 강화되면서 설립 5년 이하의 법인에 대해 (특히 수도권?) 중과세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래도 신설법인을 만드는게 좋을지, 기존 법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실제로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으로 기존 에 목적을 추가해서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장단점이 있을거 같은데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