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운영중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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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경 주식회사 아무개 명의의 건물 중
한층의 총5호실중 1호2호를 보증금 5천 월 400에
5년계약 임대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임대시 어느 부동산을끼고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등기상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경
사업이 어느정도 번창하여 3호실을
추가임대하였습니다 시행사분이 부동산 중개업도 하시는
분이여서 3호실을 보증금 없이 월 120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그대로 주식회사 아무개
였습니다.
인테리어를 끝내고 오늘 구청에 확장구조변경 신청하로갔다가
구청에서 소유자가 다르다 임차계약서 다시가져오라는말을듣고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19년 1월경 소유권이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이전
되어있었습니다
1. 월세는 계속 그대로 주식회사아무개에게
내야되는게맞나요? 아무설명도 들은게없습니다.
2. 시행사에게 전화하니 내일다시
계약서 써준다고 만나자합니다
이건 무슨경우이며 저는 어떤대처를해야하는지..
보증금 지킬 수있는지,
3. 5년계약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계약파기 를 할 수있는지
파기 시점을 제맘대로 정할수 있는지도..
어려운단어 쓰지마시구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한층의 총5호실중 1호2호를 보증금 5천 월 400에
5년계약 임대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임대시 어느 부동산을끼고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등기상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경
사업이 어느정도 번창하여 3호실을
추가임대하였습니다 시행사분이 부동산 중개업도 하시는
분이여서 3호실을 보증금 없이 월 120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그대로 주식회사 아무개
였습니다.
인테리어를 끝내고 오늘 구청에 확장구조변경 신청하로갔다가
구청에서 소유자가 다르다 임차계약서 다시가져오라는말을듣고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19년 1월경 소유권이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이전
되어있었습니다
1. 월세는 계속 그대로 주식회사아무개에게
내야되는게맞나요? 아무설명도 들은게없습니다.
2. 시행사에게 전화하니 내일다시
계약서 써준다고 만나자합니다
이건 무슨경우이며 저는 어떤대처를해야하는지..
보증금 지킬 수있는지,
3. 5년계약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계약파기 를 할 수있는지
파기 시점을 제맘대로 정할수 있는지도..
어려운단어 쓰지마시구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