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도로 35미터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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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는 막다른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확보(도로후퇴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전형적인 막다른 도로 형태이며 지적도상 도로(사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 거리는 35미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소수점 두째자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써 경사를 고려할 경우(저점고점차이 3미터이상) 실제 도로의 길이는 35미터 이상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1. 도로의 길이는 도로 중심선을 연결한 길이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적도상의 평면적인 길이를 뜻하는지 아니면 위의 상황처럼 경사등을 고려한 길이를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경사등을 고려한 길이라면 도로 입구쪽에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도로후퇴(중심선에서3미터)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질문1. 도로의 길이는 도로 중심선을 연결한 길이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적도상의 평면적인 길이를 뜻하는지 아니면 위의 상황처럼 경사등을 고려한 길이를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경사등을 고려한 길이라면 도로 입구쪽에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도로후퇴(중심선에서3미터)를 요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