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사유도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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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건물에서 B건물로 이동하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A건물 B건물 사이 진입로 도로는 사유지(건물뒤 목욕탕주인)로 문제가되는지 의문입니다.
연결통로는 도로위로 구름다리처럼 계획할예정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A건물 B건물 부지는 저희 소유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보행용도로를 저희도 사용하고있는데 그 보행용도로위에 이동통로를 설치한다고 법적문제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A건물에서 B건물로 이동하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A건물 B건물 사이 진입로 도로는 사유지(건물뒤 목욕탕주인)로 문제가되는지 의문입니다.
연결통로는 도로위로 구름다리처럼 계획할예정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A건물 B건물 부지는 저희 소유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보행용도로를 저희도 사용하고있는데 그 보행용도로위에 이동통로를 설치한다고 법적문제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되는건가요?
#건축법 및 조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및 시행령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및 제2항 #건축법 문화 및 집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