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내공50+ )보전산지 해제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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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을 시행하려는데, 최근 구매한 토지가 관리지역내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는걸 알았습니다.
토지매입 완료후 사업시행을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를 해제하려는 방법을 찾다보니 산지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에 보전산지 해제요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더군요.
내용인 즉슨
1) 보전산지가 임업용,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됐을 경우
2) 보전산지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등으로 규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협의한 경우 (법 제8조)
3) 산지전용허가로 인하여 다른 용지로 변경된 경우
4) 보전산지지정이 적합치 않을 경우
이상입니다.
늘 사람이 만드는건 하자가 있게 마련이지요. 편법이나 불법을 써서 법망을 피한다기보다는 가능하게 만들려고 여러 문의를 해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 이렇게 급질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지금 절실하네요.
부동산 법률에도 문외한인지라, 현재 사업을 같이 시행하려는 파트너들에게도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거나, 혹은 유사한 사례나 전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변경등으로 관리지역을 개발 가능지역으로 변경케 한다거나 그랬을때 구체적인 절차, 관련법률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확정되시는 분께 저의 내공 올인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행하려는데, 최근 구매한 토지가 관리지역내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는걸 알았습니다.
토지매입 완료후 사업시행을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를 해제하려는 방법을 찾다보니 산지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에 보전산지 해제요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더군요.
내용인 즉슨
1) 보전산지가 임업용,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됐을 경우
2) 보전산지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등으로 규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협의한 경우 (법 제8조)
3) 산지전용허가로 인하여 다른 용지로 변경된 경우
4) 보전산지지정이 적합치 않을 경우
이상입니다.
늘 사람이 만드는건 하자가 있게 마련이지요. 편법이나 불법을 써서 법망을 피한다기보다는 가능하게 만들려고 여러 문의를 해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 이렇게 급질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지금 절실하네요.
부동산 법률에도 문외한인지라, 현재 사업을 같이 시행하려는 파트너들에게도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거나, 혹은 유사한 사례나 전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변경등으로 관리지역을 개발 가능지역으로 변경케 한다거나 그랬을때 구체적인 절차, 관련법률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확정되시는 분께 저의 내공 올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