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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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문이있습니다 ~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가계약 중인 집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은 50만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혹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한달의 유예기간이라는게 있나요??? 계약서 상 그런 조항은 없었는데 집주인의 변호인이 그런 얘길 해서요...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거주중인 집의 전세만료일 2019.02.04
(전세 해지 통보는 기간만료일로부터 한달전 완료)
이사할예정인 집의 가계약일 2019.01.13
(구두로 대강 설명했는데 중개인 단독으로 1월 31일로 가계약 유효기간 설정했고 현재 2월 12일까지 잔금미지급 시 계약파기하겠다고 전화상으로 전달받음)
현재 거주중인 집은 집주인에게 1월초부터 해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차질이 생길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지금은 3주 가량 연락두절입니다
대출이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고 대출승인시 오늘 2월 8일 내지 2월 11일에는 보증금을 반환받는것으로 집주인의 변호인에게 얘기들었는데 변호인 또한 연락을 피하고 문자로 일방적 통보만 하는 상태임)
이렇게 차질이 생길거라 일언반구 설명도 듣지 못했던 부분이고 집주인은 전세만료시점의 세입자가 총 6명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지 지금은 대출 진행중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싶어서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 도와주세요 ㅠㅠ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가계약 중인 집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은 50만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혹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한달의 유예기간이라는게 있나요??? 계약서 상 그런 조항은 없었는데 집주인의 변호인이 그런 얘길 해서요...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거주중인 집의 전세만료일 2019.02.04
(전세 해지 통보는 기간만료일로부터 한달전 완료)
이사할예정인 집의 가계약일 2019.01.13
(구두로 대강 설명했는데 중개인 단독으로 1월 31일로 가계약 유효기간 설정했고 현재 2월 12일까지 잔금미지급 시 계약파기하겠다고 전화상으로 전달받음)
현재 거주중인 집은 집주인에게 1월초부터 해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차질이 생길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지금은 3주 가량 연락두절입니다
대출이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고 대출승인시 오늘 2월 8일 내지 2월 11일에는 보증금을 반환받는것으로 집주인의 변호인에게 얘기들었는데 변호인 또한 연락을 피하고 문자로 일방적 통보만 하는 상태임)
이렇게 차질이 생길거라 일언반구 설명도 듣지 못했던 부분이고 집주인은 전세만료시점의 세입자가 총 6명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지 지금은 대출 진행중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싶어서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