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메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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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메뉴얼에 대한 궁금증으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부산 외곽지역에 전원주택들 지으려고 토지(현재 밭인 토지)를 구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매 과정에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도인과 만나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 구매한 땅의 일부가 토지에 붙은 옆집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토지의 전주인에게 듣고, 옆집에 매도인,매수인,중개인 모두가 찾아가서 건물지을때 경계측량을 시행하고 서로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고, 혹시라도 옆집에서 우리가 산땅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정확히 찾고, 옆집에서 우리땅을 넘어와서 이용하고 있는 화덕과 창고건물(불법건축물)도 경계측량하여 정확해서 옆집 토지안의 원하는 장소에 같은 크기로 옮겨주겠다는 각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중개인이 원래 옆집에서 썼는데 그냥 쓰게 두면 될 것이라며, 자기는 끼고 싶지 않으니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런거 정확하게 잡아주라고 몇백만원씩 중개수수료 주는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냥 좋은게 좋은건데라는 식으로 매도인,매수인과는 관계없는 옆집편을 들면서 문제가 커지고 말았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의 자녀분들이 이 과정의 상황을 듣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중개인이 그냥 쓰게 놔두면 되는데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식으로 자녀분들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할머니의 자녀분들은 '왜 중개인도 그 부분(자기 할머니집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10평정도의 땅, 평당 400만원정도) 놔두고 지으라는데 지금껏 잘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뺏들어 가냐'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개인에게까지 중계수수료를 줘야합니까??? 중개인이 이런부분 조정해주라고 몇백만원씩 중개수수료주는거 아니지요? 중개인의 중개기 메뉴얼은 그냥 앉아서 서류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거래금액이 맞는지 틀리는 지 봐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이러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꼭 알고싶은 질문요약
전원주택을 짓기위해 구입한 토지의 계약과정에서 현재 밭인 토지에 붙어있는 옆집에서 침범하고 불법으로 이용(외부화덕과 불법건축된 창고로 10평정도 이용중이고 평당 400만원정도 가치임)하고 있었던 부분을 옆집에게 지금까지 이용했으니,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게 맞지 않는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옆집에 경계측량 후 우리땅을 찾아가고 우리땅안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측량 후 분리된 옆집땅안에 똑같이 지어주겠다고 각서를 주고받았으나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의 자녀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음. 수수료 줘야합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메뉴얼에 대한 궁금증으로 문의드립니다. 구매 과정에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도인과 만나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 구매한 땅의 일부가 토지에 붙은 옆집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토지의 전주인에게 듣고, 옆집에 매도인,매수인,중개인 모두가 찾아가서 건물지을때 경계측량을 시행하고 서로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고, 혹시라도 옆집에서 우리가 산땅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정확히 찾고, 옆집에서 우리땅을 넘어와서 이용하고 있는 화덕과 창고건물(불법건축물)도 경계측량하여 정확해서 옆집 토지안의 원하는 장소에 같은 크기로 옮겨주겠다는 각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중개인이 원래 옆집에서 썼는데 그냥 쓰게 두면 될 것이라며, 자기는 끼고 싶지 않으니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런거 정확하게 잡아주라고 몇백만원씩 중개수수료 주는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냥 좋은게 좋은건데라는 식으로 매도인,매수인과는 관계없는 옆집편을 들면서 문제가 커지고 말았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의 자녀분들이 이 과정의 상황을 듣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중개인이 그냥 쓰게 놔두면 되는데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식으로 자녀분들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할머니의 자녀분들은 '왜 중개인도 그 부분(자기 할머니집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10평정도의 땅, 평당 400만원정도) 놔두고 지으라는데 지금껏 잘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뺏들어 가냐'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개인에게까지 중계수수료를 줘야합니까??? 중개인이 이런부분 조정해주라고 몇백만원씩 중개수수료주는거 아니지요? 중개인의 중개기 메뉴얼은 그냥 앉아서 서류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거래금액이 맞는지 틀리는 지 봐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이러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
* 꼭 알고싶은 질문요약 전원주택을 짓기위해 구입한 토지의 계약과정에서 현재 밭인 토지에 붙어있는 옆집에서 침범하고 불법으로 이용(외부화덕과 불법건축된 창고로 10평정도 이용중이고 평당 400만원정도 가치임)하고 있었던 부분을 옆집에게 지금까지 이용했으니,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게 맞지 않는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옆집에 경계측량 후 우리땅을 찾아가고 우리땅안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측량 후 분리된 옆집땅안에 똑같이 지어주겠다고 각서를 주고받았으나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의 자녀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음. 수수료 줘야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