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 아파트입주후 차량구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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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국민임대아파트36형에입주를했는데
입주전엔 차량이없어서 차량가액조건에충족했었는데
현재옵션300포함 3천만원짜리 차를구매를했습니다
이럴경우
1. 바로퇴거대상이되나요?
2. 중간에 불시로 심사를해서 적발시 퇴거대상이되나요?
(불시로 심사하는경우가 거의드문가요 아니면 자주있는일인가요)
3. 추후에 적발시 차량명의 변경외에 재계약을할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4. 차량가액이 옵션포함인지 미포함인지
5. 17년11월제조된차량이 1년마다 얼마정도감가가되는지
너무많은걸여쭤보네요ㅜㅜ 그만큼 중요한문제라서요
내공있는거다걸게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주전엔 차량이없어서 차량가액조건에충족했었는데
현재옵션300포함 3천만원짜리 차를구매를했습니다
이럴경우
1. 바로퇴거대상이되나요?
2. 중간에 불시로 심사를해서 적발시 퇴거대상이되나요?
(불시로 심사하는경우가 거의드문가요 아니면 자주있는일인가요)
3. 추후에 적발시 차량명의 변경외에 재계약을할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4. 차량가액이 옵션포함인지 미포함인지
5. 17년11월제조된차량이 1년마다 얼마정도감가가되는지
너무많은걸여쭤보네요ㅜㅜ 그만큼 중요한문제라서요
내공있는거다걸게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