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 적용 되나요?

공동주택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 적용 되나요?

작성일 2017.05.1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공동주택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 적용 되나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임원의 구성]항 관리주체로부터 영26[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7[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따른 사업실적서, 결산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질문)

1. 감사인이 사업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른 수시감사에서 감사한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지 ?

2. 26[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7[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은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가 적용되는지 ?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공동주택 감사보고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감사인이 사업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른 수시감사에서 감사한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지 ?

 

=> 위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인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개할 수 있는지(임의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시스템)과 관할 행정청에 등재 및 제출하여야만(강행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2. 26[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7[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은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가 적용되는지 ?

 

=> 영26조는 위 항목이 아니며...아마 님의 단지관리규약으로 보이고, 정확하게 무엇을 질문하는 것인지 질문내용이 불분명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수립된 예산계획, 관리비등의 집행내역 등 외 공동주택의 전반적

관리현황 전체가 공동주택관리법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모두 입주자등에게

공개토록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자료의공개- 조합원명부

...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 적용 되나요?

공동주택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 적용 되나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⑧항 관리주체로부터 영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개인파산 신청하면 빚 안갚아도 되나요?

개인파산 신청하면 빚 안갚아도 되나요? 자영업하다가... 7월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약목면회생 인제파산 국가에서... 임대 주택 청약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한번만 가능?...

아파트 도면 정보공개

...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