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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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 적용 되나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⑧항 관리주체로부터 영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③항,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따른 사업실적서, 결산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질문)
1. 감사인이 사업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른 수시감사에서 감사한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지 ?
2. 영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③항,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은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가 적용되는지 ?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공동주택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 적용 되나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⑧항 관리주체로부터 영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③항,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따른 사업실적서, 결산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질문)
1. 감사인이 사업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른 수시감사에서 감사한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지 ?
2. 영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③항,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은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가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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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