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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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전화방을 인수하여 권리금과 보증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아무것도 손댄적이 없습니다.
3년전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헌데 계약시 계약해지시 PC방이전의 상태(원래 사무실용도였었나 봅니다.)의
사무실로 만들어 둔다는 특약조항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사무실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게 보증금보다 더 나올거 같은 판국이라..
외벽에 비상구가 있는데 이건 언제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막아 달라하고
천장에 조명구멍 20여개 뚫은것 떄문에 천장도 철거해서 새로 공사해야 해달라하고
칸막이(목재) 세우느라 우드타일 손상된것도 다시 깔아달라고 하고
벽에 페인트칠(이것도 언제한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공사도 다시 해달라하고
해달라는거 다해주면 보증금에서 몇백만원을 더 써야 될 판국입니다..
안그래도 장사가 너무 안되서 작년 초부터는 거의 올해 계약 끝나기만을 바라고
밤에 알바뛰며 세주면서 버텨왔는데 (최근 두달 세는 대출까지 받아서 줬습니다.)
너무 착잡합니다.. 저걸 정말 다 해줘야 하는건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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