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임대인의 임대료 상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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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지역: 부천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120만원
계약기간 2015년 4월.5일~ 2017년 4월5일 입니다.
가게 앞에 천(개울)이 생긴다는 이유로 월 임대료를 80만원 올린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입장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 임차인은 년9%이내로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주변시세에 따라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을 따라서 80만원을 올리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대로 안해줄거면 법적 대응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 되는 부분은 계약서에 쓰인 내용 때문에 저희 가족이 임대료를 80만원을 더 줘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차인 계약갱신권?은 강행규정이라서 계약서 내용이 앞서 말한것과 같다면 무시하고 계약갱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부동산학과를 나왔는데도 공부하는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네요..
내공 탈탈 털어서 70점 추가하겠습니다.ㅠ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지역: 부천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120만원
계약기간 2015년 4월.5일~ 2017년 4월5일 입니다.
가게 앞에 천(개울)이 생긴다는 이유로 월 임대료를 80만원 올린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입장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 임차인은 년9%이내로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주변시세에 따라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을 따라서 80만원을 올리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대로 안해줄거면 법적 대응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 되는 부분은 계약서에 쓰인 내용 때문에 저희 가족이 임대료를 80만원을 더 줘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차인 계약갱신권?은 강행규정이라서 계약서 내용이 앞서 말한것과 같다면 무시하고 계약갱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부동산학과를 나왔는데도 공부하는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네요..
내공 탈탈 털어서 70점 추가하겠습니다.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