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중도금 완납후 매도자 일방 계약해제통보, 잔금일 등기서류이...

아파트매매 중도금 완납후 매도자 일방 계약해제통보, 잔금일 등기서류이...

작성일 2017.0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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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유>
●부동산(서울시내아파트)매매계약체결후 부동산가격이 오르자,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을 완불하고 잔금일이 2016.11.29일인 상황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옴.
●매도인의 해제주장 이유는, 매수자인 제가 총6,200만원의 중도금납입시 1,200만원은 매수자명의로 입금,나머지 5,000만원은 거래부동산대표 대납(차용증있음) 입금(계좌이체시 중도금 대납으로 명시)했는데,매수인명의 입금은 1,200만원뿐이므로 중도금 미완불로 계약불이행 주장하며 계약해제 통보
●매도인의 내용증명상는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제하므로 계약금 배액배상 내용은 없고,단지 매수자 명의의 중도금 입금액(1,200만원)만 돌려줄테니 입금계좌를 알려달라는 주장

◎ 매수자인 저는 아래내용의 내용증명발송,
1)중도금 대납건은 매수자가 차용을 하여 대납한 내용(차용증 첨부)
2)중도금이 입금이 적법하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수 없다는 내용
3)잔금일인 2016.11.29 1시까지 거래부동산에 나와서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반박내용증명을 매도인에게 보내고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
◎매도인은 도배장판수리견적관련, 아파트방문을 위한 부동산측 연락을 거부,전화를 안받음

< 질의 내용>
1. 중도금중의 일부를 거래부동산이 대납(계좌송금)한 경우,매도인의 말대로 법적으로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2.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저는 현재 살고 있는집에서 잔금일 이사를 가야하는데 매도인이 막무가내식으로 잔금 날짜에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등기이전서류를 안해줄경우 실질적인 구체 법적대처방안?

3.지금이라도 빨리 해당부동산에 대해 매매정지 가처분(전월세금지포함)신청을 해야하는지? 가처분신청 비용은 대략 얼마이고,통상 등기반영 소요기간 얼마나걸리는지?

4.최악에 입주를 못해 인근에 월세 얻어 이주하고 소송시,
1) 어떤소송으로 재판하여 제가 이길수 있는지? 기간/비용?
2) 배임/사기죄 적용여부?

관련태그: 부동산매매, 중도금
관련키워드: 주택법시행령, 부동산사기, 부동산상담,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부동산가압류


#아파트매매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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