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자금표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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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개발 시행사가 현지의 법무사를 선정하여 자금표(총 토지대는380억인데 200억잔고)와 토지매입의향서를 맡겨 지주들로 하여금 계약서를 날인하여 법무사에 제출해 두면,전체 개발사업부지면적의 2/3가 되는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금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수용사용방식에 의해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금표나 잔고증명이 실효성, 또는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간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 그런 서류들 해준다는 데도 많이 보여서요.
지주들이 계약서류 날인해서 제출했는데 계약금입금이 실행된다는 보장이 있는건지요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개발 시행사가 현지의 법무사를 선정하여 자금표(총 토지대는380억인데 200억잔고)와 토지매입의향서를 맡겨 지주들로 하여금 계약서를 날인하여 법무사에 제출해 두면,전체 개발사업부지면적의 2/3가 되는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금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수용사용방식에 의해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금표나 잔고증명이 실효성, 또는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간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 그런 서류들 해준다는 데도 많이 보여서요.
지주들이 계약서류 날인해서 제출했는데 계약금입금이 실행된다는 보장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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