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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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얼마전 중등보습학원을 하기 위해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업자한테는 당연히 학원을 할 것이니 학원에 맞는 자리를 소개해 달라고 얘기 했고요. 계약 체결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바로 위층이 검도장이라 진동과 소음이 엄청나더군요. 처음 상가 소개를 받을 때 중개업자로부터 위층에 검도장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목적(학원)에 맞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사를 멈추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본인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찾아 보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위무 사항에
소음과 진동 사항도 있던데요. 이 소음과 진동은 주거용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닐지라도 진동과 소음이 영업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 내공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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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등보습학원을 하기 위해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업자한테는 당연히 학원을 할 것이니 학원에 맞는 자리를 소개해 달라고 얘기 했고요. 계약 체결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바로 위층이 검도장이라 진동과 소음이 엄청나더군요. 처음 상가 소개를 받을 때 중개업자로부터 위층에 검도장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목적(학원)에 맞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사를 멈추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본인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찾아 보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위무 사항에
소음과 진동 사항도 있던데요. 이 소음과 진동은 주거용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닐지라도 진동과 소음이 영업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 내공 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