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입절차 및 일조권 문의드립니다,

국유지 매입절차 및 일조권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5.1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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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업지역 가 6층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빌라를 구매할때는 주위에 높은건물 없었는데 하나둘 재개발이 되면서

 

높은 빌라들에 둘러싸이게 됐네요!

 

다름아니라 나 빌라로 표시된 위치에 재개발을 통해 높은 빌라가 들어오 예정이라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빌라는 나 빌라쪽으로 베란다 및 거실창이 있어서 높은 건물이 들어올경우

 

상당히 어두워질꺼라 생각됩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 제 거주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지라 일조권 보장도 힘들도

 

소송해봐야 보상금 조금 받고 그냥 살아야 할꺼 같아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방법이

 

도로라고 표시된 부분을 (국유지) 빌라에서 공동구매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은 10가구인데(4가구 근생) 주차장은 8개 뿐이라 주차도 힘들고 해서

 

도로를 구매하여 주차장 확폭 + 건물 간격이격으로 통한 일조권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 도로는 담으로 막힌 죽은 도로 입니다)

 

 질문1. 저 국유지를 매입할수 있는지 어디서 확인 해야합니까? 그리고 매입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나 빌라지역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건물주도 저 도로를 사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할때는 공개적으로 경매를 통해 진행되는지? 저희도 입찰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님들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국유지 매입절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경매)를 하게 되므로 입찰시 귀하측도

응찰을 하면 될 것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정북방향 뿐 아니라 채광창이 있는 방향으로

건물높이의 1/2을 이격해야하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앞의 도로부지를 매입하신다해도 일조권의 적용은 없습니다.

단지 앞 빌라가 그 땅을 매입한다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

<가>빌라의 입장으로선 굳이 그 땅을 매입해야 할 이점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자면...

 

질문1.

해당 도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구청에 폐도신청을 해야합니다.

상기의 도로가 아무 의미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되어질 계획이 없다면

도로과에서 조사한 다음 폐도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 도로토지에 면한 모든 대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폐도되면... 해당 필지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어

일반인에게 매각되게 됩니다.

 

질문2.

관청에서 해당필지를 폐도시키고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면

먼저 해당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지가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지가를 토대로 공개매각 형태로 진행합니다.

 

추가

일조권은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해당지역이 방화지구 입니다...

 

나 빌라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창문설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창문을 설치하더라도 개폐가 힘든 방화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1층은 3미터, 2층이상은 5미터)

 

그러므로, 건축설계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미터정도를 이격시키고

도로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부지 중심선에서 5미터를 띄어서 할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건물을 배치할 경우...

나 빌라가 북측의 도로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폭이 1.5미터이니 75센치미터를 득보는 것에 지나지않으니까요.

(건물배치거리만 따졌을 때)

   

국유지 매입절차 및 일조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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