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 상가,오피스탤 관리용역회사 선정시 자격 문의

집합건물관리 상가,오피스탤 관리용역회사 선정시 자격 문의

작성일 2015.07.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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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지하3층 ,지상16층

연면적: 13.886m"

개별호수 150호


1)  건물위탁 관리용역 계약시 법령에 따라 용역회사  자격여부, 인허가사항


2)  용역계약 기간 동안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요구

할수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계약내용
- 위반내용
- 관할법원
- 요구사항
- 해약금 약정여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물 :   지하3층 ,지상16층

연면적: 13.886m"

개별호수 150호


1)  건물위탁 관리용역 계약시 법령에 따라 용역회사  자격여부, 인허가사항


==>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건물관리회사는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확인)을 갖고 있어야하고, 관리시 필요 인원에 경비원, 미화원이 포함되므로 "시설경비업허가증"과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면적으로 보면 전기선임은 무제한 선임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고,

관리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소장 또는 전기과장을 채용해야 합니다.


2)  용역계약 기간 동안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요구

할수있나요.  


==> 통상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할때는 건물관리회사는 건물주(또는 관리단)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발주한 건물주(관리단)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는 쌍방 가입이 원칙입니다.

이외에도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하다 발생할수 있는 인적사고에 대비해 건물관리회사는 "영업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 건물주(관리단)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방식은 포괄위수탁계약 또는 도급계약 형식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관리적 측면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책임한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딩 종합관리 등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답변드렸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 블로그 공지사항의

이메일 등 연락처를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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