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후 부동산 명의이전 언제까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한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였던지라 엄마 명의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1. 10억이하라 상속세는 없는것 같은데 취등록세
2.2%를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2. 명의이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돌아가신 날 부터인지?, 사망신고를 한 날부터인지?)
3. 딸인 저는 사정상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있고 앞으로 가압류가 추가로 들어올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4. 혹 명의이전 기한이 상속포기 기한보다 긴 경우라면 엄마에게 명의이전을 하는것과 관계없이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였던지라 엄마 명의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1. 10억이하라 상속세는 없는것 같은데 취등록세
2.2%를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2. 명의이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돌아가신 날 부터인지?, 사망신고를 한 날부터인지?)
3. 딸인 저는 사정상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있고 앞으로 가압류가 추가로 들어올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4. 혹 명의이전 기한이 상속포기 기한보다 긴 경우라면 엄마에게 명의이전을 하는것과 관계없이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돌아가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