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후 부동산 명의이전 언제까지?

아버지 돌아가신후 부동산 명의이전 언제까지?

작성일 2014.09.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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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였던지라 엄마 명의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1. 10억이하라 상속세는 없는것 같은데 취등록세
2.2%를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2. 명의이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돌아가신 날 부터인지?, 사망신고를 한 날부터인지?)

3. 딸인 저는 사정상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있고 앞으로 가압류가 추가로 들어올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4. 혹 명의이전 기한이 상속포기 기한보다 긴 경우라면 엄마에게 명의이전을 하는것과 관계없이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돌아가신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0억이하라 상속세는 없는것 같은데 취등록세 2.2%를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 집 가격이 10억이 되지 않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취득세(2.8%)와 지방교육세(0.2%), 농어촌특별세(0.2%)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명의이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돌아가신 날 부터인지?, 사망신고를 한 날부터인지?)

☞ 집 가격이 10억이 사망신고를 하신 날짜부터 할 수 있고, 등기의 신청기한은 없으며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만 하고, 취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딸인 저는 사정상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질문자님 지분을 포기하면서 어머니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기한은 없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실 필요는 없고 등기하실 때 상속포기각서와 분할협의서만 들어가면 됩니다.

4. 혹 명의이전 기한이 상속포기 기한보다 긴 경우라면 엄마에게 명의이전을 하는것과 관계없이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법적인 절차 밟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속등기에 관해 상담을 받으시면 법무사가 일처리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이므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후 부동산 명의이전...

... 부동산아버지 명의였던지라 엄마 명의이전할 예정입니다. 1. 10억이하라... 명의이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돌아가신 날 부터인지?, 사망신고를 한 날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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