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 담 문제 때문에 자문 부탁드립니다.

이웃집과 담 문제 때문에 자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3.04.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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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30년 이상 된 단독 주택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쯤에 뒷골목 저희 집이 다세대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건물주는 집짓고 난 후 분양해서 지금은 8가구가 각각 주인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뒷집과 저희집 사이의 담이 뒷집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뒷집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포크레인 등 공사의 충격으로 담이 기울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담문제 해결을 위해 뒷집에 갔는데 공사 할 때 공사주한테 저희가 담에대해 다시 쌓아줄 것을 말하지 않았다며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책임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 이사온 사람도 있고 해서 더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5년내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자보수등 으로 해결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에와서 이걸 말하느냐며 저희 에게 떠넘기는데 이게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건가요? 원래 책임은 공사업주에게 있는데 지금은 해당 공사 업주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담은 저쪽으로 기울어있는상태고 저희쪽에선 무엇하나 건드린 적도 없는데 책임을 저희에게 전가해버리니 억울합니다. 오히려 이사온 저쪽집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닌지, 공동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라면 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래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은 관련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대방 고의 과실이나 공사등 주의의무 해태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배상하면 되는 거이지만요...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등을 보내는 등 절차를 거쳐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임의 또는 소송)하거나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다세대주택인 경우 설치비용은 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받은 전 세개가 균분하여 부담하면 될 것을 보입니다.

 

이는 제 사견이오며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사주가 원 주인 즉 건축주가 맞다면 소송을 걸어버리시면 됩니다.

왜 님이 공사업주와 얘기를 해야하나요?

 

공사주만 붙들고 제데로 하던가 아니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웃기는 인간이네요.

담 문제 때문에 자문 부탁드립니다.

... 오히려 이사온 저쪽집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닌지, 공동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라면 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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