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및 이중 호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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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
외할머니께서(1980년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등기 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등록 되어 있는분들
{외삼촌 - 1979년 사망 , 외숙모 49/12 , 외삼촌의 자식1 49/8 ,
외삼촌의 자식2(양자 외숙모의 자식,이중호적) 49/8
이모1(기혼) 49/7 , 어머니(기혼) 49/7 , 이모2(기혼) 49/7 }
이렇게 재산 상속자 입니다.
1. 근데 의문 스러운게 1980년대에 상속법은 지분 배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려주십시오.
2. 외숙모의 경우 왜 저렇게 지분이 많이 가져 있는지? 현재 상속법상 외숙모의 경우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권자에 미포함 되는거 아닌가요?
3. 위 지분에 대하여 재산 상속 분배 재청구 하여 다시 조정이 가능한지?
4. 또한 외삼촌의 자식(양자 외숙모의 자식,이중호적) 지금은 자기 친부 호적으로 되어 있음.
몇년전부터 이중호적으로 되어 있는걸 알고 호적 말소를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으나
재산권 상속을 위하여 얼마전까지 미루다가 외숙모(양자의 엄마)에게 모든 재상권을 상속
하고 난후 호적 말소를 하였는데 이러한경우 죄가 성립이 되는지?
재상권 상속이유 : 이전 보상 부분에 대하여 이모님들이랑 어머니께서 공탁을 걸어둔 상태라
자기 어머니쪽으로 모든 재산권을 상속 시키고 호적 말소를 진행 하였음
5. 그리고 재산 지분 자체가 왜 외삼촌 집안으로 50%이상이 가져 있는지 그부분도 이상하게
생각 듭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 외삼촌 집안에 50%이상 상속한다는 유서도 없을
분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외삼촌 집안으로 많이 가 있는 지분을 이모님들이랑 어머니가 공평하게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 주세요..
외할머니께서(1980년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등기 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등록 되어 있는분들
{외삼촌 - 1979년 사망 , 외숙모 49/12 , 외삼촌의 자식1 49/8 ,
외삼촌의 자식2(양자 외숙모의 자식,이중호적) 49/8
이모1(기혼) 49/7 , 어머니(기혼) 49/7 , 이모2(기혼) 49/7 }
이렇게 재산 상속자 입니다.
1. 근데 의문 스러운게 1980년대에 상속법은 지분 배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려주십시오.
2. 외숙모의 경우 왜 저렇게 지분이 많이 가져 있는지? 현재 상속법상 외숙모의 경우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권자에 미포함 되는거 아닌가요?
3. 위 지분에 대하여 재산 상속 분배 재청구 하여 다시 조정이 가능한지?
4. 또한 외삼촌의 자식(양자 외숙모의 자식,이중호적) 지금은 자기 친부 호적으로 되어 있음.
몇년전부터 이중호적으로 되어 있는걸 알고 호적 말소를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으나
재산권 상속을 위하여 얼마전까지 미루다가 외숙모(양자의 엄마)에게 모든 재상권을 상속
하고 난후 호적 말소를 하였는데 이러한경우 죄가 성립이 되는지?
재상권 상속이유 : 이전 보상 부분에 대하여 이모님들이랑 어머니께서 공탁을 걸어둔 상태라
자기 어머니쪽으로 모든 재산권을 상속 시키고 호적 말소를 진행 하였음
5. 그리고 재산 지분 자체가 왜 외삼촌 집안으로 50%이상이 가져 있는지 그부분도 이상하게
생각 듭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 외삼촌 집안에 50%이상 상속한다는 유서도 없을
분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외삼촌 집안으로 많이 가 있는 지분을 이모님들이랑 어머니가 공평하게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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