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오픈시 규정에 맞는 건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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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던분이 자격증따자마자 인수를받아서 피부샵을 하다가
제가 인수의사를 밝혀 일단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이건물은 총 12층건물인데 건물표시내역 1층,2층,3층,4층 2종근린으로 되어있고
5,6,7,8층은 위락시설로 지정, 9,10층은 숙박시설, 11,12층은 2종근린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들어갈곳은 6층이며 현재 옆에는 노래주점과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피부샵은 근린1종으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부동산, 이곳의 시청 출장소 세무소에 문의한결과 자기들은 단속은 나오지 않으며 그곳에 피부샵을 해도 무방하다고만 애기합니다
일단 현재 원장은 화장품도매업으로 사업자를 내놓은 상태이구요 제가 들어갈곳의 6층은 오피스텔같이 문도 유리문이 아닙니다 총 80평에서 건물주인이 반은 사무실을 내어주었고 반은 피부샵을 해주어 같은호수에 나눠서 세를 준거지요 등본상에는 1억대출이 있어 옆사무실은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더군요
등기부등본의 6층은 위락시설로 지정되어있으나 옆 사무실은 대출때문이였는지 전세권설정범위가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설정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용도변경을 한것 같아요~
일단 제가 걱정되는건 짧은지식으로 찾아본결과 1종 근린시설은 미용실 세탁업등이 가능한데 현 건물에는
그런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시청 출장소등에도 전화해서 문의해도 다들 관할이 자기들께 아니다 자기들은 시설변경이나 접수만 받는다는식으로 애기하니 어디다 문의해야할지 정말 머리가 아파 죽겠네요 단속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그리고 현재 이자리에서 피부샵을 해도 무방한지요 ?~
답글부탁드립니다~
아시던분이 자격증따자마자 인수를받아서 피부샵을 하다가
제가 인수의사를 밝혀 일단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이건물은 총 12층건물인데 건물표시내역 1층,2층,3층,4층 2종근린으로 되어있고
5,6,7,8층은 위락시설로 지정, 9,10층은 숙박시설, 11,12층은 2종근린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들어갈곳은 6층이며 현재 옆에는 노래주점과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피부샵은 근린1종으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부동산, 이곳의 시청 출장소 세무소에 문의한결과 자기들은 단속은 나오지 않으며 그곳에 피부샵을 해도 무방하다고만 애기합니다
일단 현재 원장은 화장품도매업으로 사업자를 내놓은 상태이구요 제가 들어갈곳의 6층은 오피스텔같이 문도 유리문이 아닙니다 총 80평에서 건물주인이 반은 사무실을 내어주었고 반은 피부샵을 해주어 같은호수에 나눠서 세를 준거지요 등본상에는 1억대출이 있어 옆사무실은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더군요
등기부등본의 6층은 위락시설로 지정되어있으나 옆 사무실은 대출때문이였는지 전세권설정범위가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설정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용도변경을 한것 같아요~
일단 제가 걱정되는건 짧은지식으로 찾아본결과 1종 근린시설은 미용실 세탁업등이 가능한데 현 건물에는
그런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시청 출장소등에도 전화해서 문의해도 다들 관할이 자기들께 아니다 자기들은 시설변경이나 접수만 받는다는식으로 애기하니 어디다 문의해야할지 정말 머리가 아파 죽겠네요 단속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그리고 현재 이자리에서 피부샵을 해도 무방한지요 ?~
답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