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결로현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주택법에 관하여 잘 아시는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일반 주택이구요. 12월 초 주택공사에 소년소녀가장 전세집 지원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주 할때는 멀쩡했는데..
입주하여 생활을 하다보니 저렇게 결로현상인지 모를 현상이 나타나며
벽 한쪽면에 저렇게 보기 흉할 정도로 곰팡이가 피어버렸네요.
아이도 키우는 집이고 (신생아)해서 환기를 못시키는 방인데
아이를 다른 방에서 기를수도 없는 노릇이고 공사를 해야할거같은데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공사는 이미 한적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도배만 한거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나몰라라 하시면서 그냥 살라고 하십니다. 물까지 흐를 지경인데요.
결로현상이 왜 생기는지는 아시는거같은데 어떻게하냐고 물어보니 보일러대신 전기난로를 사용하시라 하시고..-_-;
이럴때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공사를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해줄거 같지가 않네요.
찾아보니 임차 목적이 (편안한 주거생활) 달성되지 않을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왠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더 적자면 저쪽 방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방(작은방) 창문 벽에도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으며 저쪽 방의 다른 벽면도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또한 거실겸부엌 문 옆에도 곰팡이가 생겼구요.
게다가 이것만 그런것도 아니고 이사오기 전에도 문이 부숴져있어 문 수리와 창문을 수리했는데 이건 집주인이 부담했지만 보일러 문제로 수리를 하는 비용은 저희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이외에도 현관문은 물이 새구요.
대체 이집에서 어떻게 살아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반 주택이구요. 12월 초 주택공사에 소년소녀가장 전세집 지원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주 할때는 멀쩡했는데..
입주하여 생활을 하다보니 저렇게 결로현상인지 모를 현상이 나타나며
벽 한쪽면에 저렇게 보기 흉할 정도로 곰팡이가 피어버렸네요.
아이도 키우는 집이고 (신생아)해서 환기를 못시키는 방인데
아이를 다른 방에서 기를수도 없는 노릇이고 공사를 해야할거같은데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공사는 이미 한적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도배만 한거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나몰라라 하시면서 그냥 살라고 하십니다. 물까지 흐를 지경인데요.
결로현상이 왜 생기는지는 아시는거같은데 어떻게하냐고 물어보니 보일러대신 전기난로를 사용하시라 하시고..-_-;
이럴때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공사를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해줄거 같지가 않네요.
찾아보니 임차 목적이 (편안한 주거생활) 달성되지 않을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왠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더 적자면 저쪽 방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방(작은방) 창문 벽에도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으며 저쪽 방의 다른 벽면도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또한 거실겸부엌 문 옆에도 곰팡이가 생겼구요.
게다가 이것만 그런것도 아니고 이사오기 전에도 문이 부숴져있어 문 수리와 창문을 수리했는데 이건 집주인이 부담했지만 보일러 문제로 수리를 하는 비용은 저희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이외에도 현관문은 물이 새구요.
대체 이집에서 어떻게 살아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