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결로현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주택법에 관하여 잘 아시는분...

전세집 결로현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주택법에 관하여 잘 아시는분...

작성일 2011.01.1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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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이구요. 12월 초 주택공사에 소년소녀가장 전세집 지원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주 할때는 멀쩡했는데..

 

 


 
 
 

 

입주하여 생활을 하다보니 저렇게 결로현상인지 모를 현상이 나타나며

벽 한쪽면에 저렇게 보기 흉할 정도로 곰팡이가 피어버렸네요.

 

아이도 키우는 집이고 (신생아)해서 환기를 못시키는 방인데

아이를 다른 방에서 기를수도 없는 노릇이고 공사를 해야할거같은데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공사는 이미 한적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도배만 한거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나몰라라 하시면서 그냥 살라고 하십니다. 물까지 흐를 지경인데요.

결로현상이 왜 생기는지는 아시는거같은데 어떻게하냐고 물어보니 보일러대신 전기난로를 사용하시라 하시고..-_-;

 

이럴때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공사를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해줄거 같지가 않네요.

찾아보니 임차 목적이 (편안한 주거생활) 달성되지 않을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왠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더 적자면 저쪽 방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방(작은방) 창문 벽에도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으며 저쪽 방의 다른 벽면도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또한 거실겸부엌 문 옆에도 곰팡이가 생겼구요.

 

게다가 이것만 그런것도 아니고 이사오기 전에도 문이 부숴져있어 문 수리와 창문을 수리했는데 이건 집주인이 부담했지만 보일러 문제로 수리를 하는 비용은 저희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이외에도 현관문은 물이 새구요. 

 

대체 이집에서 어떻게 살아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경매인입니다.

 

최근 날씨탓인지 예년에 비해동파, 곰팡이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거같습니다. 

먼저 소유주인 집주인과 자세한내용을 먼저 상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민법.관련판례등을 모아둔것입니다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고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인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이때의 수선의무는 목적물에 생긴 파손이나 장해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2. 질문자가 처한 상황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만일 질문자께서 임차목적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일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먼저 말씀하신 손해배상부분을 입증하는부분과 객관적인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기 힘들다는점에서

어려운부분입니다 꼭 원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야할것이구요

 

곰팡이등으로 계약 부동산을 사용하는것이 객관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먼저 사용할수있게 근본적인 수선을 적극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해결이 되지않는다면

곰팡이등 자세히 증거 사진찍어두시고 관련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반환소송등을 통해서

반환받는 방법을 통해야할것입니다 소송을통해 승소하게되면 소송비용과 기타소요비용은

임대인 몫이 될것입니다.

 

먼저 수선하신 보일러같은 부분은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있지않는한 임대인이

유지 보수해야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로현상이라고 하면

집안에 단열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쉽게말해서 처음 시공할때 단열재를 너무 안좋은걸 사용했거나 시공미스로 틈이 생겨서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방지하는 방법은 말그대로 밖과 안에 온도차를 줄이는건데 지금 처럼 심하게 발생한다면 분명 문제가 많은겁니다.

또한 단열이 안되는 집에 특징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죠

그리고 전세집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직접가서 보지는 못하였지만 코너부분만 생기는 현상으로 보아 단열재 충진이 덜된것으로 보이니

우레탄폼을 사용하여 코너부분 단열을 해주는게 좋을듯 싶네요..

그리고 또하나 벽돌집이라면 외단열을 해야하는데 가장많이 사용하고 저렴한게 드라이비트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벽돌에다가 단열을 한번더 해서 단열의 효과를 배로 시키는건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집주인입장에서는 안해줄 확률이 많겠네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하니...

간단하게 우레아폼으로 시공한후 도배를 다시 해야하는데 지금도배지가 합지로 되어 물을 흡수해서 더 심한거 같은데 실크로 되어있는 도배지를 사용하면 저런현상을 더 막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배지만으로는 절대 단열에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로현상이 뭐죠?

(1) 건물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일 경우 공기와 벽의 온도 차가 15도 이상이 되면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벽에 부딪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2) 결로현상이 잘 생기는 바깥하고 마주보는 외벽,창문 주변이나 벽 모서리, 장판 밑, 욕실의 타일 등은 습기가 쉽게 차는 곰팡이 상습발생 지역이다.

 

결로의 발생 원인

(1) 건축물의 입지 조건: 일조량 부족, 통풍 부족, 기후 조건

(2) 건축물의 하자: 내장재의 방습 성능 저하, 단열재를 미사용

(3) 생활 습관: 환기 부족

(4) 계절적인 온도/습도 차이: 겨울철 외부와 내부간의 온도/습도차

 

결로 방지의 대책

(1) 시공 시 적절한 건축 자재(단열재)의 사용과 자재의 충분한 건조가 필요하다.

(2) 단열공사는 외부에 단열재 마감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에 결로방지제나, 얇은 스티로폼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결로위치'나, '결로범위'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 시공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3) 집안의 정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4) 냉, 난방 시 급속한 온도 조절은 피한다.

(5) 가구나 커튼의 배치 시 벽면에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6)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 시 잦은 환기와 식물간 넓은 간격을 유지한다.

(7) 집안을 오래 비울 때는 습한 곳에 신문지 등으로 습기를 흡수하도록 한다.

 

결로방지 페인트

(1) 습기가 많이 차는 곳에 칠하면 이슬 맺힘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 이슬 맺힘이 많이 생기는 곳에 사용하면 더욱 좋다.

(2) 저녁에는 수분을 흡수하고 낮에는 건조시키는 호흡기능이 있다.

(3) 이슬이 많이 맺히는 뒷베란다나 지하주차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콘크리트나 몰타르,

석고 벽면에 바로 칠하면 된다.
 

결로가 심한 경우 페인트를 칠하여도 곰팡이가 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열 결로 페인트 및 항균 페인트 등 단열재 ,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단열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집안에 습기가 차게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한번 생긴 곰팡이는 제거하기가 어려운데요.

곰팡이 몸에서 떨어져나온 곰팡이포자는 공기중에 수십,수백만개씩 떠다니다

습기가 많은곳에 닿으면 더 많은 곰팡이를 만들어 내며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 비염이나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곤 합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습기제거에 신경써주고

습기가 많은 곳에는 습기제거제를 놓아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일단 곰팡이 흔적을 없애고 난 후에는 벽이 안쪽까지 마를 수 있도록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바짝 말려줍니다.

곰팡이 재발을 막기 위해 곰팡이제거스프레이도 도포를 합니다.

2~3일 간격으로 덧칠하듯 도포하면 코팅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단열시공을 하시고 곰팡이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곰팡이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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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급해요ㅠ ㅠ 사진도...

이런 전세집에서 살고 있어요.. ㅠ ㅠ 우선 사진... 사진더 있는데 심하다 싶은거 먼저 올려요 팡이가 갈수록... 제생각엔 결로 현상 그 아저씨 말처럼 환기를 안시켜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