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

작성일 2010.06.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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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를 얻어 살고있는데 이번에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네요..ㅡ,ㅡ

(임대조건 보증금 1300만 / 임대료 27만, 지역 경남 사천시) 

 

우선 2006년 1월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는 2009년 4월에 입주하면서, 2009년 4월 14일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9년 11월경 다른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10년 1월 경 다시 그

아파트로 전입신고만 하였습니다.(다시 이 아파트로 전입할 때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않고 전입신고

만 하였음.)

 

2010년 5월 20일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전입할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못 받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 5월 20일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전입할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못 받을까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는 상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력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이사(점유) + 전입신고 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비록 중간에 전출 후에 재전입을 했지만 경매가 되기 전인 2010년 1월에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 사천시는 기타지역으로 최대 1,2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가 되면 월세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경매가 끝나고 정산해도 될테니까요...

 

경매가 됐다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님께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고 월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증금의 손해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

경매가 되긴 했지만, 적어도 보증금에 관한 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래 관련 표와 제 답변을 참고해 보시고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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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액>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지  역

보증금 한도

최우선변제액

1984.6.14~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300만원 이하

30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1987.12.1~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500만원 이하

500만원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1990.2.19~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9.15~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기타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8.21~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기타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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