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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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를 얻어 살고있는데 이번에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네요..ㅡ,ㅡ
(임대조건 보증금 1300만 / 임대료 27만, 지역 경남 사천시)
우선 2006년 1월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는 2009년 4월에 입주하면서, 2009년 4월 14일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9년 11월경 다른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10년 1월 경 다시 그
아파트로 전입신고만 하였습니다.(다시 이 아파트로 전입할 때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않고 전입신고
만 하였음.)
2010년 5월 20일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전입할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못 받을까요?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를 얻어 살고있는데 이번에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네요..ㅡ,ㅡ
(임대조건 보증금 1300만 / 임대료 27만, 지역 경남 사천시)
우선 2006년 1월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는 2009년 4월에 입주하면서, 2009년 4월 14일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9년 11월경 다른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10년 1월 경 다시 그
아파트로 전입신고만 하였습니다.(다시 이 아파트로 전입할 때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않고 전입신고
만 하였음.)
2010년 5월 20일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전입할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못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