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강제퇴원조치당했는데 어떡하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강제퇴원조치당했는데 어떡하죠?

작성일 2009.07.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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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십자인대파열로 다쳐서 진단 8주나와서

4주째 개인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나가서 친구랑 술먹고 들어왔는데 

간호사한테걸렸습니다. 간호사가 병원의사한테 보고했나봐요

그전에도 한번외박했다가 걸렸습니다.

의사가 강제퇴원 하라고 하던데 일단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요 보험사에서 제가 병원생활어떻게 했는지 알아볼수있나요?

 

만약 알아봐서 술먹고 외박한거 걸리면 합의할때 불리하겟죠?

 

그리고 퇴원해야하는데 다른병원에 입원할수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보험주치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셨는데 현재 4주째 입원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전에 한번 외박을 했다가 걸린 적도 있는데 이번에 잠시 외출을 한 뒤 친구랑 술을 먹고 돌아온 게 또 걸렸군요. 병원생활이 많이 갑갑하고 힘들죠? 병원이 감옥도 아닌데 갇혀만 있어야 하니 참 답답하실 겁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가족이랑 같이 하루밤 자고 올 수도 있고 친구가 찾아오면 근처에서 소주 한잔 나눠마실 여유는 되어야 할텐데 요즘은 그것 조차도 안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병원측에서 외출, 외박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면 이를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워낙 나일롱환자가 넘쳐나서 이를 걸러내고 정말 입원해야 하는 환자만 입원을 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사실은 입원환자에 대한 조금은 과한 통제로 보여집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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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입원환자가 친구 만나러 잠시 외출하는데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로 보여집니다. 그냥 통보만 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게 우습지 않나요? 이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3.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귀원) 일시

②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③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 책임자가 촬영 일시 및 그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병원이 어디 감옥은 아니지만 일단 법이 그러니 지켜야 하겠죠. 하지만 입원환자가 잠시 허락없이 병원문을 나서는 게 과연 비난받을 일인지? 그게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할 일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법에 의하면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려면 병원의 허락을 얻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규정을 보겟습니다.

 

 

제48조(과태료)
①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액을 삭감한 보험회사등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지만 환자가 병원 몰래 외출이나 외박을 했다고 해서 환자에게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제퇴원을 시킬 수 있다든지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 법규정은 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입원환자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게 하는 취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데 의사가 환자에게 강제로 퇴원을 지시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몰래 외박을 하고 외출 후 술을 좀 마셨다고 해서 그게 강제퇴원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뭔지 물어보세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사는 자기 기분대로 환자에게 퇴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환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는데 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일 아닌 걸로 강제퇴원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강제퇴원을 시켰을 경우 의사한테 어떤 제제가 가해지는지 의료법의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면 이는 진료거부에 해당합니다. 물론 입원이 아니고 통원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진료거부가 아니지만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까지 했고 진단이 8주나 나왔는데 이제 4주 정도 된 환자를 퇴원시키는 건 명백한 진료거부에 해당합니다.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한다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허락없이 외박하고 외출 후 술한잔 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술마시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도 아닌데 오랜만에 술한잔 한 걸로 퇴원까지 당해야 하는지? 그보다 먼저 병원에서 외출, 외박 때는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하면 허락없이 외출, 외박 시에는 강제퇴원을 시킨다는 고지를 받았는지? 그런 절차도 없이 무작정 강제퇴원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제퇴원을 시키면 질문자께서는 의료법 규정을 근거로 의사를 형사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거부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퇴원을 하면 다른병원에서도 입원을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면 보험사 눈밖에 난 환자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입원치료를 더 받아야 하고 적어도 2달은 입원치료가 필요한데 벌써 병원에서 내쫓겨서 계속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면 그때는 치료도 보상도 많이 어려워 집니다.

 

 

일단 강하게 한번 부딪쳐 보세요, 그런 뒤에 굳이 퇴원을 하신다면 일단 다른병원에 지불보증이 되는지 확인을 하신 뒤에 퇴원을 해서 병원을 옮기시면 됩니다. 먼저 보상직원한테 다른병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지불보증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된다면 그 뒤에 퇴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눌러앉아 있어야 합니다. 막말로 강제로 방빼지는 못합니다.

 

 

혹시 개인보험 가입한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거기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잘 챙기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방 눌러주시고 질문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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