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위에서의 승용차/이륜차 접촉사고. 과실 비율좀 봐주세요

보도위에서의 승용차/이륜차 접촉사고. 과실 비율좀 봐주세요

작성일 2009.07.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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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식당 주차장으로 진입 위해 우회전 꺾은 순간

 

보도위를 달려오던 이륜차가 급정거 하였으나 빗길로 인해 자동차와 접촉된 사고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접촉과 동시에 넘어져서 팔 부분에 약간의 부상을 입었고

 

승용차 운전자/탑승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는 없습니다.

 

이륜차 앞부분 파손이 많이 되어 수리가 필요하고

 

자동차 앞바퀴 휠/범퍼 부분에 약간의 파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이륜차/승용차 운전자 모두 시야가 확보안된 상황이었고

 

식당 주차장 입구였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보도 위에서의 사고라

 

어느쪽에 얼마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네요.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승용차가 진입은 먼저 했구요.

 

자동차/이륜차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 경우 원동기의 과실이 100%이며

엄격히 적용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대 중과실

제3조2항 9호를 위반한것입니다.

9호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에 위반하여 도로를 역주행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니 원동기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크다 하겠습니다.

도교법 제13조1항은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한다.

다만 도로이외의 곳을 출입할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수있다.에

원동기 운전자가 보도이외의 곳을 출입하는 차량을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충격하였으니 모든책인은 원동기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여 지네요.

 

사견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보험주치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갑자가 길옆 식당으로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량돠 충돌을 하였는데 과실관계가 궁금한가 보군요. 통상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다니곤 하는데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 건 아시나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마는 인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차에는 해당이 되므로 도로를 다닌 때는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해당하고 즉 자동차의 범주에 들지만 배기량이 그 보다 적은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되어 차에 속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⑥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고 인도로 다니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칭 11개항목 위반으로 인도침범이 됩니다. 관련조항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2005.5.31, 2007.12.21>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위의 사례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모두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위반이 됩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 본문을 위반하였구요. 차량은 우선멈춤을 하지 않았으므로 2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주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차량운전자가 우선멈춤을 하지 않고 진입을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더라도 11개항목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역시 인도를 주행하였지만 이 사고로 차량운전자가 다치지 않았으므로 교특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고 두사람 모두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겁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법규를 위반하였지만 오토바이는 직진상태이고 차량은 우회전 상태이므로 인도를 횡단하는 차량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인도를 횡단하였어야 합니다. 즉 인도를 횡단하기 전에 혹시라도 인도를 다니는 오토바이라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인도로 진입을 하였으나 하는데 이를 살피지 못하고 진입을 하였으므로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비록 차량이 먼저 진입을 하였지만 이 부분은 선진입 우선조항을 적용하면 안 되고 직진차 우선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과실이 차량의 과실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식당 입구에 차량이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식당에 진입하는 차량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멈춤도 없이 인도를 진입한 차량에게 좀 더 과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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