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이륜차(오토바이)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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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이륜차를 구입해서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 하는데 오토바이는 단지내에 주차를 못하게 막더라구요
알아본 결과 오토바이도 차와 같이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왜 안되는건지요
그리고 주차 거부 항목으로 저 또한 민원 재기 할수있을까요
무슨 명목으로 10만원이
부과가 되는건지 그걸 꼭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사 오기전에 주민들 몇명끼리
출입금 한다는 서명 받은게 있다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 오토바이도 차와 같이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왜 안되는건지요
그리고 주차 거부 항목으로 저 또한 민원 재기 할수있을까요
무슨 명목으로 10만원이
부과가 되는건지 그걸 꼭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사 오기전에 주민들 몇명끼리
출입금 한다는 서명 받은게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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