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차사고

오토바이 주차사고

작성일 2024.03.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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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오후 1시쯤 저는 출근한 도중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아주머니가 갖다 박아서 넘어뜨렸습니다.
그 후 연락이 오긴했는데
핸들이 꺽이고 머플러 찌그러짐, 도장 깨지고 싹 갈렸는데요.
넘어지면서 주행해서 혼다 서비스센터로는 도저히 못 갈거같습니다,
23년에 박스까서 1500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월요일에 서비스센타 문열어서 용달불러서 가야할 듯 한데
제 돈으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도와주세요 ㅜㅜ


#오토바이 주차사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월 16일 오후 1시쯤 저는 출근한 도중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아주머니가 갖다 박아서 넘어뜨렸습니다.

그 후 연락이 오긴했는데 핸들이 꺽이고 머플러 찌그러짐, 도장 깨지고 싹 갈렸는데요.

넘어지면서 주행해서 혼다 서비스센터로는 도저히 못 갈거같습니다, 23년에 박스까서 1500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월요일에 서비스센타 문열어서 용달불러서 가야할 듯 한데 제 돈으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도와주세요 ㅜㅜ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공제)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귀하의 질의대로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리처(혼다서비스센터)에 운반비용에 대한 지불보증을 보험사와 확인하여 추가 견인비용에 대한 현명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차후 견인비용에 대한 분쟁을 없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이륜차의 수리 종결후 대물합의시(간접손해 지급) 피해자가 지급한 견인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단하게

대물 접수하라고하고

입고할 센터에 전화해서 바이크 떠가라하면됩니다. 그럼

출장비 등등 전부다 대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때동안 운전못해서 타야할 교통비 다 지급 받으시면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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