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사람 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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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대사람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변 cctv나 블랙박스로 찍힌게 없어서 12대중과실이라고 결정이 나지 않을거 같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1m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 / 보행자는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
경찰은 명확한 증거라 할수잇는 영상 증거가 없으므로 보행자 안전의무 위반으로 종결예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면 100대0이겠지만 상대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히므로 8:2로 처리가 될거라고 합니다
합의금부분에서 20프로 과실로 차감되어 천만원이 합의금이면 800만 지급되는건 알겠는데
현재 보행자는 8급 요추횡돌기 골절 및 11급 뇌진탕 진단받은 상태라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 진단 예상중입니다
<<합의금 80프로만 지급되는것과 별개로 합의금에서 보행자가 4주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되는 병원 치료비나 입원비, 검사비 등도 과실만큼 추가로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등은 상대방 자보에서 전액지급되어 합의금이랑은 상관이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1. 합의금 80프로 지급(치료비 병원비 차감없음)
2. 합의금 80프로에서 병원비 20프로 추가 차감
3. 합의금 80프로 고정. 병원비 총액 20프로 자부담 별개
어떤게 맞나요?
차대사람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변 cctv나 블랙박스로 찍힌게 없어서 12대중과실이라고 결정이 나지 않을거 같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1m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 / 보행자는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
경찰은 명확한 증거라 할수잇는 영상 증거가 없으므로 보행자 안전의무 위반으로 종결예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면 100대0이겠지만 상대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히므로 8:2로 처리가 될거라고 합니다
합의금부분에서 20프로 과실로 차감되어 천만원이 합의금이면 800만 지급되는건 알겠는데
현재 보행자는 8급 요추횡돌기 골절 및 11급 뇌진탕 진단받은 상태라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 진단 예상중입니다
<<합의금 80프로만 지급되는것과 별개로 합의금에서 보행자가 4주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되는 병원 치료비나 입원비, 검사비 등도 과실만큼 추가로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등은 상대방 자보에서 전액지급되어 합의금이랑은 상관이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1. 합의금 80프로 지급(치료비 병원비 차감없음)
2. 합의금 80프로에서 병원비 20프로 추가 차감
3. 합의금 80프로 고정. 병원비 총액 20프로 자부담 별개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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