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골목 보행자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1차선 골목 보행자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5.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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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거 처럼 1차선 학교 앞 골목 해당 위치에서 제가 보행자로 막 건너려고 하고 있었는데 빨간색 방향에서 차가 나타나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대인 접수 받아서 병원 다녀왔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멀지 않은 곳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도로는 지그재그 차선이 적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경우도 무단횡단 사고로 들어가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2. 차량 보험사쪽 대인접수 받아서 병원을 다니고 난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제 과실이 일부 인정 될 경우 총 병원비에서 과실 비율대로 제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선 골목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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