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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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저희는 음주운전 관련하여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취하여 아파트 복도를 쳐다보다 차량이 삐딱하게 세워져 수정 및 거주 동으로의 이동주차 약 20-30m 거리이동, 가벼운 접촉 대물사고 발생(경찰수사시 조사관이 빼줬습니다)시 행인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122로 면허 취소수준이나 아파트 주차장으로 도로가 아닌 점이 인용되고 물피사고 합의50만원으로 제외 처리되어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아무런 징계가 없을 줄 알고 전관급이니 뭐니 하는 고액의 수임료를 내서 현재 송치 수사중인데 기소유예든지 벌금형이든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양정 기준이 정해져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기소유예면 당연히 제외되는줄 알고 거액의 변호금액을 썼는데 변호사도 막상 송치되고나니 애매한 답변을 주어 너무나 속상합니다.

행정사님께 여쭙고싶은건 약 두가지정도입니다.
1.저희 기관은 0.08~0.2미만인 경우 해임~정직으로 양정기준이 잡혀있는데 위의 나름의 억울한 사건(?)..으로 혹시 양정기준 아래의 징계를 받아내신적이 있는지와
2.제가 평일에 7-19시에 다녀야하는 심한 강박장애가 있는데 이런 혹시 진단서 등응 통해 지방전보는 막아주실 수 있으실지 등입니다.

현재는 직무대리 검사에게 사건수사가 가있어 구약식이 떨어질확률이 가장 높을 거 같아서.. 양정기준상 정직 아래인 감봉이 가능할지 이런게 가장 궁금합니다.ㅜㅜ그리고 혹시 징계위에 동행출석이 가능하다면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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