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로 운전하다가 주정차 휀다를 박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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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돌다가 조수석쪽 문짝으로 상대방 주차한 차 휀다를 박아서 찌그러졌습니다.
휀다를 교체해야겠다고 20만원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험 처리 하는게 나은지 20만원으로 합의를 보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보험은 누구나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말로는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붙지 않을테니 보험 처리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어떤가요? 초보라 이런 상황에 대해 아는게 없습니다..
휀다를 교체해야겠다고 20만원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험 처리 하는게 나은지 20만원으로 합의를 보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