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사고 과실 비율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과실 비율

작성일 2024.05.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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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에서
차(본인) 대 전기자전거(상대)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과실비율이 궁금한데요,,

당시 사고는 제가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T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했고 오른쪽 길에서 좌쪽으로 직진하려는 전기 자전거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제 블랙박스에는 상대방이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보아 스로틀을 땡기면서 운행중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선순위가 선진입 차량이 우선순위를 갖는다는건데 블랙박스 기준으로는 제차가 더 빨리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 운전자분이 제 시야에 보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상대 운전자분은 휴대폰(전방주시 태만)을
하고 있더라구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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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ㅡ 선진입은? 교차로에 진입시 서행준수 해야하고, 본 영상처럼 우측시야각이 안 좋으면 일시정지후 진입해야 인정되는데, 사고장소가 교차로를 벗어날 즈음이 아니니 일부 인정될 듯.

ㅡ 도교법에서의 서행은 즉시 정지가 가능한 속도를 말합니다.

ㅡ 하여, 님은? 교차로에 서행진입하고, 교차로중심전에 한번더 우측을 살피기위해 일시정지라도 해야 하지요. 즉, 통행우선인 직진차가 교차로에 근접해 오거나 진입한다면? 양보하라는 겁니다.

ㅡ 서행 및 일시정지를 준수한 이후에 교차로를 벗어날 즈음이 되어야 확연한 선진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ㅡ 영상을 보면? 상대의 위협을 보자마자 정지한 것은? 서행을 준수핬다고 볼수 있으나 사고장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좀 난감합니다.

ㅡ 즉, 교차로 중심 좌측에 반대방향으로 서있는차와 님이 정지한 위치. 사이의 거리입니다.

ㅡ 자전거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위치인지를 봐야합니다. 영상만으로는 거리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오질 않네요.

ㅡ 더불어,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정보가 필요하다는 뜻.

ㅡ 님이 출차한 후, 우측에 보이는 시설물이 뭔지 모르겠으나 우측차도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것인지, 아니면? 교차로에 진입전 우측이 보일 수 있는 시설물인지도 과실판단시 영향을 줍니다.

ㅡ 이런 정보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겠지요. 주신 영상에는 블러처리가 되어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은 님 주장이 맞다는 전제하에 보겠습니다.

ㅡ 님의 선진입은 인정되나, 직진해 오는 차의 주행에 방해가 되어선 안되겠지요. 영상에서는 교차로 중심까지 나간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자전거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경우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ㅡ 상대도 전방 우측에 주차된 차로인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온 것이라면? 상대의 중침은 정당하니 님 과실은 약 60%입니다. 왜? 님의 선진입은 일부 인정되는 유리한 점과 상대는 서행 미준수이니 통행우선이 아니므로 불리한 점을 퉁치니 쌍방이 되지만, 그래도 님에게는 양보의무가 있으니 상대보다 조금 더 과실이 높지요. 그러나 님 차 일부가 교차로 중심전에서 일시정지했다면? 님 과실은 10%이하가 됩니다.

ㅡ 그러나, 우측 시설물이 있다해도 우측차도의 주시가 가능하다면? 상대가 교차로 근방이니, 님은 교차로에 진입자체를 하지 말아야하니 님 과실은 약 80%이상이 되지요.

ㅡ 이외에도 추정 가능한 경우수가 너무 많습니다. 다 비교하며 답하기가 어렵네요.

ㅡ 정확한 사고장소, 님 차가 정지한 정확한 위치, 화면 전방 좌측에 정지한 차와 님이 정지한 사이의 거리, 상대 차도에 중앙선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우측 시설물로 인하여 우측차도를 주시하는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등 서로 대입하여 비교하면? 과실판단의 경우수가 십여가지 이상됩니다.

ㅡ 님은 우측 시야 확보가 가능했다면? 상대의 존재를 인지하고 진입하지말아야 합니다. 왜? 상대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야 직진이 가능하니, 님이 진입한다면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걸 예상할 의무가 있지요.

ㅡ 허나, 상대가 자전거라 귿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않아도 충분한 공간이라면? 상대과실이 90% 이상 확 올라가는데, 이때도 님 차 일부가 교차로 중심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등 또 비교해봐야 합니다.

ㅡ 일단, 부적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들은 다 빼고, 영상만으로만 본다면? 상대가 서행 미준수, 전방주시 태만,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듯 하며, 님 차 앞에 공간이 있어보이는데, 하여, 님 차가 교차로 중심전이라면? 상대과실이 90%이상, 님 차량 일부가 교차로 중심을 넘었다면? 넘은 정도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넘었다면? 그래도 자전거는 지나갈 수 있는 정도라면? 님의 양보의무 미준수만 거론되니, 쌍방이거나 님 과실이 5%~10% 낮아질겁니다.

ㅡ 정보를 더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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