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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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호위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상대방이 100이고, 차는 많이 망가졌지만 저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어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이주뒤인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 형사처벌을 받게할려면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하고, 진술은 내 생활에 지장이 얼마나 있고 상해를 입었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상해는 경상이 아닌 심한 외상이나 뼈가 부러지거나 해야 상해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행히 많이 안다친거랑 먼상관인지 ;
그리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진술없이 가해자는 벌점 및 벌금만 부과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찰서에서 말하는 형사처벌은 어떤것이고,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으로 형사합의가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합의는 진행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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