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 차 사고

자전거대 차 사고

작성일 2024.05.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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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신호에 저는 정상주행중이였는데
반대편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일단 자전거운전자가 미성년자라 ,
몸괜찮은지 물어보고 연락처를 전달해준뒤
집에가서 부모님께 사고 사실을 알린후
연락달라하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이후 학생보호자인 어머니께서 전화가오셨고
애 몸이 다 까지고 , 멍이 들었는데 그냥 보내면 어쩌냐
라고 전화가 오셨는데 밖에서 옷을 벗겨
확인 할 도리가 없으니 그랬다고 전달하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길래 일단 대인접수를 해준 상태입니다.

아이 보호자 말로는 ,
아이가 초록불 촉박할때에 건너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블박영상을 보시면 이미 한참 앞차들도 지나가고있는 상황인데
말이 되는건가요 ?

과실비율 따지면 얼마나될까요 ?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자전거대 차 사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 신호에 저는 정상주행중이였는데 반대편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일단 자전거운전자가 미성년자라, 몸괜찮은지 물어보고 연락처를 전달해준뒤

집에가서 부모님께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연락달라하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 학생보호자인 어머니께서 전화가오셨고

애 몸이 다 까지고 , 멍이 들었는데 그냥 보내면 어쩌냐 라고 전화가 오셨는데 밖에서 옷을 벗겨

확인 할 도리가 없으니 그랬다고 전달하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길래 일단 대인접수를 해준 상태입니다.

- 그 애 엄마는 대시캠비디오(블랙박스)보고도 그런소리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자기도 운전하는 입장이라면 무조건 차 운전자 탓하긴 어려운 상황일텐데.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이쁘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ㅠㅠ

아이 보호자 말로는,

아이가 초록불 촉박할때에 건너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블박영상을 보시면 이미 한참 앞차들도 지나가고있는 상황인데 말이 되는건가요 ?

- 그렇다 해도 자전거 '탑승'해서 건너던거면 보행자로 보호받진 못하기에

이 사고는 자전거 일방과실로도 처리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과실비율 따지면 얼마나될까요 ?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 질문자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시캠 비디오는 '원본'있으시면 반드시 보관하시고(이렇게 휴대전화로 찍지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보험사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채무부존재소송(내 사고가 과실 0%인지라 보험사에서 책임질 채무가 없다는)'을 걸더라도

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질문자 '종합보험' 가입했다면 크게 손해볼것도 없기에

상황봐서 해 볼법하다고 보여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4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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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블박상으로 자전거가 통행한 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자전거도로와 보행신호등(자전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적색등화라고 할 것이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이 보다 중대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자전거의 속도는 통상 저속이고 가해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서 과실을 약간 낮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90%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정이 있다면 10~20%를 감산하여

70~80%가 예정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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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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