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차 사고

오토바이 대 차 사고

작성일 2024.02.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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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 과실 90%인데
상대방 대인 접수 후 치료시
차 대 차 가 아니라 저희쪽에서
치려비 100%지급하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라도 125cc 이상이면
차 대 차로 적용되서 상대방 과실 제외 10%지급 하나요?

대인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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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 상황에서는 오토바이 대 차 사고로 상대방이 90%의 과실을 저희에게 부여받았군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대인 접수 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차 대 차 보상이 적용되어 10%만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라도 125cc 이상이면 차 대 차 사고로 간주되어 차 대 차의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100%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에게는 과실 제외 10%의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대인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안전과 보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최선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방 차 과실 90%인데 상대방 대인 접수 후 치료시 차 대 차 가 아니라 저희쪽에서 치려비 100%지급하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라도 125cc 이상이면 차 대 차로 적용되서 상대방 과실 제외 10%지급 하나요?

대인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여

다음의 경상환자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귀하의 부상치료비 중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귀하의 과실(10%) 부분은 귀하의 자비나 자손/자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12~14급)의 과잉진료 억제와 피해자 과실책임주의로 개정되었습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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