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승객 교통사고

택시 탑승 승객 교통사고

작성일 2024.04.3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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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4/27일 신호없는 골목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진입중 사고가 났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뒷자리에 탑승(벨트 착용x) 하였고

상대방 과속으로 앞쪽 추돌후 상대방차가 180도 돌아 정차 했습니다 이후 조합택시라 월요일에 접수 가능하니 월요일에 연락주시겠다고 하셔서 어제 4/29일 입원하였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과실이 더 잡힐거라고 생각했는데 택시회사측에서 좁은도로였던 택시기사분 과실이 높다고 개인건강보험으로 처리후 영수처리 가능한지 물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대인접수하였습니다

궁금한점
1. 12대 중과실(어린이보호 구역내에 과속)사고로 보여지는데 경찰신고 안해도 될까요?

2. 과실이 바뀌어도 승객입장인 저와 여자친구는 조합과 합의 및 대인처리를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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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4/27일 신호없는 골목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진입중 사고가 났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뒷자리에 탑승(벨트 착용x) 하였고 상대방 과속으로 앞쪽 추돌후 상대방차가 180도 돌아 정차 했습니다 이후 조합택시라 월요일에 접수 가능하니 월요일에 연락주시겠다고 하셔서 어제 4/29일 입원하였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과실이 더 잡힐거라고 생각했는데 택시회사측에서 좁은도로였던 택시기사분 과실이 높다고 개인건강보험으로 처리후 영수처리 가능한지 물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대인접수하였습니다 궁금한점

1. 12대 중과실(어린이보호 구역내에 과속)사고로 보여지는데 경찰신고 안해도 될까요?

2. 과실이 바뀌어도 승객입장인 저와 여자친구는 조합과 합의 및 대인처리를 받으면 될까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는 경찰의 사고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대한 사고는 민, 형사의 합의가 되어야 하기에 가해차량측과 논쟁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에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와 귀하의 친구는 택시의 승객으로 선의 피해자 입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인 가. 피해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과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선 귀하가 탑승한 택시회사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귀하와 귀하의 친구가 우선 보상받은 택시회사에서는 과실비율 확정한 후에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에 의거 귀하와 귀하 친구의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사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김부겸입니다.

우선 불의의 사고로 위로말씀 드리겠습니다.

Q. 12대 중과실(어린이보호 구역내에 과속)사고로 보여지는데 경찰신고 안해도 될까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진행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12대 중과실은 경찰,검찰에서 판단)

+ 12대중과실( 제한속도 내에서 20키로 초과되는 과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 보여집니다.

Q. 과실이 바뀌어도 승객입장인 저와 여자친구는 조합과 합의 및 대인처리를 받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공제조합의 대인접수하여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서류만 준비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진기록지,진단서,입퇴원확인서,CT.MRI영상판독지,CD 가 가장 기초서류입니다.

언제든 무료상담입니다.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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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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