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사고과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삼거리 사고과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4.04.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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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그림 죄송합니다

먼저 그림과 같은 교차로 이구요

A차량의 진행방향이 대로이며 24시 항시 황색 점멸 신호등이고

B차량의 진행방향이 소로 이며 신호등 없습니다

사고는 서로 진입과정에서 B차량이 교차로 선진입 좌회전 저속 이동
A차량은 직진 교차로 후진입 직진 정속 이동중에
A차량이 B차량 발견후 왼쪽으로 틀었으나 B차량이 A차량의 조수석 후측면 추돌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2024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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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그림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대로 직진 대 소로 좌회전 사고' 차16-3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대로 직진차 대 소로 좌회전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20 : 80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 사고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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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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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정도의 선진입과 사고가 A 차량의 조수석 쪽과 B가 부딪힌 경우 B의 명백한 선진입이라 보기 어렵고

결국 대로 직진 차와 소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로 직진차량 20 : 80 소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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