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불입건 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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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1차로(좌회전전용) 좌회전 차량이 저희 차를 박고 직진하여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전치 2주 이상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사고낸 차량이 사고처리 없이 도주하여 당연히 뺑소니로 처벌이 될줄 알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명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뺑소니임이 명백한데도 불입건, 무죄 처분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있다고 하면 왜그런지 사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얼마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1차로(좌회전전용) 좌회전 차량이 저희 차를 박고 직진하여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전치 2주 이상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사고낸 차량이 사고처리 없이 도주하여 당연히 뺑소니로 처벌이 될줄 알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명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뺑소니임이 명백한데도 불입건, 무죄 처분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있다고 하면 왜그런지 사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