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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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연습면허 취득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비접촉 사고가 났 는데 경찰분이 연습면허는 면허 취소대상인지 잘 모르셔서
4일 뒤에 경찰서 출석하고 그 이후에 행정처분 하신다 그 랬는데 그 4일안에 1종 운전면허 주행 시험이 있는데 일단 운 전면허 시험은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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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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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6y5XEvF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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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취소와는 별개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 응시를 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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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