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대물처리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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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아직 분쟁중이라 안나왔습니다.
예) 8(본인):2(상대방) 과실이 나왔다면,
질문1) 상대방차 수리비 200만원, 내차 수리비 100만원이라 가정하면 대물처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본인 물적사고기준 200만원, 자기차량손해액의20% 가입)
질문2) 상대방이랑 내차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으면 할증이 붙는걸로 아는데, 그럼 자차손해액의 20%사용하고 고쳐도 총 수리비가 200만원 안넘으면 할증은 안붙는건가요?
예) 8(본인):2(상대방) 과실이 나왔다면,
질문1) 상대방차 수리비 200만원, 내차 수리비 100만원이라 가정하면 대물처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본인 물적사고기준 200만원, 자기차량손해액의20% 가입)
질문2) 상대방이랑 내차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으면 할증이 붙는걸로 아는데, 그럼 자차손해액의 20%사용하고 고쳐도 총 수리비가 200만원 안넘으면 할증은 안붙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