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눈질문3] 차대차 사고

[나눈질문3] 차대차 사고

작성일 2024.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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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1차선에서 신호대기 2차선에서 저도 정차 대기중이었습니다

이게 신호등에도 직진표시 길에도 직진표시 이렇게 되어있는 좌회전 구간입니다 저는 제 차선이탈보조장치 핸들 보조장치 다 켜놓고 주행을 하였고 좌우 전방 확인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쿵 퍽 하면서 차가 흔들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으로 좀더 움직이게 되었는데 제 옆차선쪽에서 상대차주가 손짓으로 저에게 따라오라 했고 당황하여 사고장소를 이탈한 대로변 끝에 주정차를 한후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차 와 제차 둘다 블랙박스가 없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괜찮으니 그냥 돌아가셔도 괜찮다 (제가 잘못한게 아닌걸 확신을 100%) 하였고 그래도 상대차주는 말이 안통하시는 분인지 자꾸 자신은 모르겠다며 경찰불러라 경찰 이러시면서 경찰들도 그냥 대물접수 되었으니 돌아간 상황이고 보험사도 그냥 돌아갔습니다 정황상 사고 상황상 누가 잘못했다 과실 산정도 안됄뿐더러 사고 위치상 교차로 진입전 사고이기에 누가봐도 상대측이 박은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차량은 운전석 뒷도어를 추돌당하였습니다 1차선 2차선 맨앞차량으로 가던 상황이라 저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빠져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교차로 진입전에 쿵하고 박혔는데 상대는 자신은 1차선 주행중이었다 라고 이야기만 할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인정을 하지않으니 난감해 미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고난 곳이 주유소 옆이네요.

경찰서 가셔서 사고 과실율 때문에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경찰과 함께 사고난 옆 주유소에 가셔서 관련 CCTV영상을 확보해서 보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사진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용마주유소' 옆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정지상태에서 운전석의 뒷자리 부분을 박았다면

상대방 과실율이 100%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므로

그 시간의 영상이나, 증거를 뒷받침 해줄 다른 차량이 있다면 더더욱 증거로서 증빙이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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