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책정

교통사고 합의금 책정

작성일 2024.03.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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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걷던중 상대가 인도로 들어와 발목을 밟아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책임보험만 들어진 상태고 저나 가족은 자동차보험이없어서 개인합의를 해야하는데 개인합의금이랑 형사합의금은 어떻개 책정 되야할까요?
현재 일을 못하고 있고 일당으로 계산시15만원정도이며 통깁스 상태로 1주일정도 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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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이지만 차량보험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전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근무중이었거나 출퇴근중의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시게 되면

더욱 도움이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으로서 한도가 있겠으나 이는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만족으로 될 뿐이므로 추후 개인적인 민사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리를 보존하시고

추가적인 청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도 걷던중 상대가 인도로 들어와 발목을 밟아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책임보험만 들어진 상태고 저나 가족은 자동차보험이없어서 개인합의를 해야하는데 개인합의금이랑 형사합의금은 어떻개 책정 되야할까요?

현재 일을 못하고 있고 일당으로 계산시15만원정도이며 통깁스 상태로 1주일정도 쉬고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 상대차량의 인도돌진사고로서 차량의 과실이 100%로 대인배상의 합의금및 형사합의금을 질의한 것입니다.

상대차량의 인도돌진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는 물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기에 형사처벌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이해하시어 합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측면에서의 손해배상의 문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합의문제

상대차량의 사고내으로 보도침범사고및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의 사고라는 전제입니다.

즉 운전자 12대 중대과실(보도침범)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형사처벌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의 단서조항)

(1)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2)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48조)

(3)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4)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s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5)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형법 제 258조)

4.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뺑소니사고

1)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3) 피해자 사망한 경우

(3) 12대 중과실사고(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4) 12대 중과실사고 (종합보험 가입)

1) 피해자 진단이 9주 이상인 경우

2) 죄질이 나쁘거나 음주 등 전과가 있는 경우

5. 형사합의 필요한 경우와 형사합의금 기준

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형사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측에서 지급 받는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 형사합의서의 내용에는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민사와 형사 합의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

가해자와 작성하는 합의서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제한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함에 있어서 권리 행사의 제한이 될 경우 추가적인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고 일종의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내용이 중요하고 사고의 내용에 따라 합의내용을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공통 양식의 합의서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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