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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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범퍼가 살짝 긁힌정도 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볍게 지우면 없어질 정도라고 하신 정도입니다.(정말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런데 문제는, 해당 차가 조금 오래된 차종에 저희 어머니께서 긁힌 부분에 다른 파임도 있었고,
아버지 말씀으로는 사고가 나서 덧댄 부분에 저희가 다시낸거라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면 그전에 있던 상처까지 모두 물어낼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피해자분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확인 불가하고 저희 차량에 블랙박스를 마침 꺼둔상태라 사고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선안에서 있던 일이라 저희쪽 과실 100%로 인것 같고
피해자분께서 합의해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은 바로 공업사에 차를 맡겼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저희 차는 상처가 아예 안난 정도인데 공업사에 차 맡기고 전화도 안하시고 문자로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구만 하셔서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00% 물어줄 수 밖에 없나요?
현 상황은 보험처리하고 피해자분께서 공업사맡겨서 견적다나왔고 저희쪽이 낸 상처가 긁힌상처라도 앞 범퍼를 다 갈아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범퍼가 파였건말건 상관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주차장 cctv찾아서 사고난 지점 앞에, 사고상황을 찍고 있던 제3자차주분께 연락드려서 블랙박스 영상을 찾고싶은데 그냥 다 포기하고 어머니께서 물어주는게 맞나요ㅠㅠ,, 그냥 너무 속상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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