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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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제차랑 사고가나서 상대쪽 보험사 100ㅇ대0인정해서 민사쪽은 과실이 마무리 됐습니다
상대쪽 보험사가 제가 전치 2주 진단으로 90만원의 합의금을 준다는데 민사쪽은 이 금액 받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우리쪽에서 합의금 주고 상대에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제가 받는 금액은 10만원도 차이 안 난다고 합니다.형사쪽에서는 상대가 합의할 돈이 없다고해서 의사가 없는거 같습니다.
1.민사는 상대쪽에서 합의금 받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2.형사쪽에서 제가 속도 좀 붙은걸로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을까요
3.형사쪽에서도 상대가 가해자가 될거같은데 저는 합의금 못받고 그냥 상대만 처벌받고 끝날까요?
상대쪽 보험사가 제가 전치 2주 진단으로 90만원의 합의금을 준다는데 민사쪽은 이 금액 받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우리쪽에서 합의금 주고 상대에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제가 받는 금액은 10만원도 차이 안 난다고 합니다.형사쪽에서는 상대가 합의할 돈이 없다고해서 의사가 없는거 같습니다.
1.민사는 상대쪽에서 합의금 받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2.형사쪽에서 제가 속도 좀 붙은걸로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을까요
3.형사쪽에서도 상대가 가해자가 될거같은데 저는 합의금 못받고 그냥 상대만 처벌받고 끝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