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합의 후 경찰 신고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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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공영주차장에서 앞차를 뒤에서 살짝 박았습니다.
그리하여 앞차 운전자분과 합의 후 합의금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렇게 끝났는데, 차 후에 만약 피해차주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라던지,
기타 다른 불이익에 대비하여, 제가 먼저 이런사고가있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입금은 드렸고 상대방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앞차 운전자분과 합의 후 합의금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렇게 끝났는데, 차 후에 만약 피해차주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라던지,
기타 다른 불이익에 대비하여, 제가 먼저 이런사고가있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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